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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
- 작성자
- 채동헌
- 작성일
- 2024. 03. 25
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'당연지정 기부금단체'에 해당합니다. 이에 2020년부터 사업연도 종료 후 기부금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.
*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연간 기부금 모급액 : 0원
*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: 없음